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회원 및 상인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전국임차상인대회를 갖고 올바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 및 여당이 추진중인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3년간만 인정하는 등 사실상 세입자들보다는 건물주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최소 5년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 수정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운동본부는 집회를 마친 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부실 법안임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형 철교모형이 붕괴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