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했음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견인조치가 불가능했던 화물차, 중장비 등 6t 이상의 대형트럭도 조만간 견인조치가 된다. 서울시 신용목(愼鏞穆) 주차계획과장은 10일 "승용차보다 오히려 불법주차로 인한 영향이 심각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견인할 장비가 없어 견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이면도로에 주차된 트럭 등을 견인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최근 열린 견인대행 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견인협회에서 대형트럭도 견인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업체 공통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점차 대수를 늘려가자는데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불법주차된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통한 과태료 부과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과태료 부과도 액수에 있어 승용차와 차이가 없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시는 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확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다니며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1t급의 소형 견인차량을 지금의 16대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쇠없이 문을 열기가 거의 불가능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 수 없는 외제차 견인에 있어서도 차를 통째로 수레에 얹어 이동시키는 `언드리프트 방식'의 견인장비를 지금의 10대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출시되는 국내산 승용차의 경우에도 언드리프트 방식의 견인장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견인과정에서 차체가 틀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