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BBB 이하)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비과세 투기채펀드'가 내달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정부와 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의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 활성화대책'을 확정,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신사들이 비과세 투기채펀드를 내달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개정도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새로 허용되는 투기채펀드는 투기채권 의무편입비율이 30%로 낮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자소득세 면제혜택도 내년말까지만 주어지는게 아니라 내년말까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말에 가입하는 펀드의 만기가 1년이면 2003년, 2년이면 2004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펀드의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