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씨등 前임직원에 중앙종금 105억 손배訴
중앙종금은 소장에서 "김씨 등은 여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S프로야구단 등에 60억원의 여신을 제공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등 위법행위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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