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 본계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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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본계약을 체결키로 한 3월말이 다 됐는데도 핵심쟁점에 합의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합병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 28,29일 연달아 합병추진위원회를 열고 핵심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두 은행은 합병계약의 핵심인 주식교환비율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른 쟁점사항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22일 두 은행이 체결한 합병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주식교환비율은 합병양해각서 체결 하루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다만 자산실사결과 주당순자산가치가 이보다 현저히 높으면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주택은행의 주가는 각각 1만5천2백원과 2만8천7백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은행주식 1.88주와 주택은행 주식 1주가 서로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1조6천9백80억원,주택은행의 자본금이 8천3백18억원이므로 합병비율은 국민 52대 주택 48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 24일 끝난 자산실사결과 국민카드 등 자회사 영업실적을 반영한 주당순자산가치가 MOU체결 당시 주가수준보다 크게 높게 나왔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교환비율은 1.5대1,합병비율은 국민 57대 주택 43이라는 게 국민은행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은행측은 국민은행의 당시 주식가격은 이미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또다시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핵심쟁점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존속법인 문제와 합병은행명 문제 등 다른 쟁점도 여전히 조율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합병과 동시에 뉴욕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미국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데 걸리는 시한때문에 합병본계약을 맺더라도 합병은행이 7월초에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이에따라 합병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 28,29일 연달아 합병추진위원회를 열고 핵심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두 은행은 합병계약의 핵심인 주식교환비율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른 쟁점사항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22일 두 은행이 체결한 합병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주식교환비율은 합병양해각서 체결 하루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다만 자산실사결과 주당순자산가치가 이보다 현저히 높으면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주택은행의 주가는 각각 1만5천2백원과 2만8천7백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은행주식 1.88주와 주택은행 주식 1주가 서로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1조6천9백80억원,주택은행의 자본금이 8천3백18억원이므로 합병비율은 국민 52대 주택 48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 24일 끝난 자산실사결과 국민카드 등 자회사 영업실적을 반영한 주당순자산가치가 MOU체결 당시 주가수준보다 크게 높게 나왔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교환비율은 1.5대1,합병비율은 국민 57대 주택 43이라는 게 국민은행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은행측은 국민은행의 당시 주식가격은 이미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또다시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핵심쟁점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존속법인 문제와 합병은행명 문제 등 다른 쟁점도 여전히 조율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합병과 동시에 뉴욕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미국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데 걸리는 시한때문에 합병본계약을 맺더라도 합병은행이 7월초에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