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천6백8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적발돼 4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도공과 주공은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그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 도공 주공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2천6백42억원 규모의 지원성 내부거래를 통해 총 35억3천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공 주공 토공 수공 등 4개사는 공동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경쟁입찰 때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공사책임 감리용역을 맡겨 13억7천8백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5개 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 농업기반공사 한전KDN 등 8개 공기업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 감액 △간접비용 미지급 △자기부담비용 부당전가 △납품대금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거래업체에 모두 47억6천만원가량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공 주공 등 일부 공기업은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