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조작한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대출금 상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상법을 고쳐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조작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을 올 상반기중 확정, 연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를 물리도록 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주가 거래내역서 등 원시(原始) 자료를 조작하면 회계감사인도 장부조작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상법을 개정해 기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특히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식투자자가 소송을 내 이길 경우 똑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투자자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올해안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