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의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류원기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류 사장 등 대주주 들이 지분매각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겨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게 그 이유인데 코스닥기업의 신뢰문제가 법정에 올려지게됐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영남제분은 김용순 외 1백48명의 영남제분 소액투자자들이 류 사장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시했다.

김용순씨등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던 주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식을 처분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유상증자 청약(11월21∼22일)을 앞두고 대주주 지분매각 등의 소문으로 주가가 5일간 하한가를 기록하는등 급락하자 대주주 지분 매각 자제를 약속했다.

류 사장은 11월17일 직접 자사 홈페이지에 "당사는 대주주 지분(류원기 5백59만5천7백20주,류원하 68만3천9백70주,류지훈 1백60만주 등 총 49.3%)을 최근 2년동안 한주도 처분할 일이 없으며 차후에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게재했다.

영남제분의 주가는 발표후 곧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다음날인 20일에는 상한가로 치솟기까지 했다.

그러나 류사장의 아들인 류지훈씨는 발표 4일후인 11월21일 1백30만주를 주당 6천5백90원(액면가 5백원)에 장내에서 매각해 충격을 주었다.

영남제분 소액주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 관계자는 "당초 대주주가 지분매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유상증자 대금납입을 위해 구주 매각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