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김포 평택시와 광주군 등 4개 시·군 8개 지역의 농림지 및 준농림지 1천1백50만평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들 지역의 땅 1천1백56만평의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아파트 건설 및 건물 신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도시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광주군 실촌 초월 도척면 2백38만7천평(곤지암지구)△남양주시 화도읍 1백40만4천평(화도지구)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면 1백30만4천평(진접지구) △김포시 장기 운양동 1백28만7천평(장기지구) △김포시 대곶면 1백39만3천9백20평(대곶지구) △김포시 통진면 가현 마송 서암리 1백15만평(마송지구) △평택시 진위면 1백15만8천평(진위지구) △평택시 지제 청룡 월곡 죽백 칠원동 일대 1백47만5천평(동부지구) 등이다.

이중 광주군 곤지암지구는 오는 12월 건교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양주 화도 진접지구와 김포 장기지구,평택 진위지구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 도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김포 대곶지구와 마송지구,평택 동부지구 등은 중앙부처 협의와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2∼3년 안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