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지역 3백16만평과 대전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근지역 1백32만평,전남도청 이전지역인 목포 남악지구 2백76만평 등 3곳에 신시가지가 조성된다.

또 2001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18.2~25.7평규모의 신축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비수도권에 12만여가구의 신규주택이 건설되고 6조4천억원규모의 건설투자와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구입비용 경감에 따른 주택수요 확충 및 지방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수주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높은데다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세금경감조치가 얼마나 신규주택수요를 창출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신시가지 개발=천안역 인근에 주택 2만3천가구(사업비 1조2천억원),대전에 2만4천가구(사업비 1조8천억원),목포에 2만6천가구(사업비 1조4천억원)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천안의 경우 지난 9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확정된 만큼 내년중 민자를 유치,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목포는 올해 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중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조기에 착공키로 했다.

이밖에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현재 계획중인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분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인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 경감=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을 5년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5년 이후 매각할 경우에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된다.

신규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이어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된다.

반면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하면 혜택대상이 아니다.

또 올해 10월31일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고 11월1일 이후 다시 분양받아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주택이 몇채가 되든 모두 혜택을 준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다.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18.2∼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감면받는다.

비수도권 지역의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에는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내년말까지 50% 줄여준다.

감면혜택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 대도시 임대주택 건설 확대=지방 대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미분양 택지의 일부가 임대주택용으로 장기 임대된다.

임대주택 건설시 부지 매입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총 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현재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주택건설비에 한해 가구당 2천만∼3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주·전세금까지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7%로 낮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에 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유대형·김남국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