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지역 3백16만평과 대전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근지역 1백32만평, 전남도청 이전지역인 목포 남악지구 2백76만평 등 세 곳에 신시가지가 조성된다.

또 2001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60∼85㎡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활성화대책''을 확정, 1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천안지역에는 주택 2만3천가구(사업비 1조2천억원), 대전에는 주택 2만4천가구(사업비 1조8천억원), 목포에는 주택 2만6천가구(사업비 1조4천억원)가 각각 건설된다.

천안의 경우 내년중 민자를 유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과 목포는 올해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중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조기에 착공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