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들어선 뒤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분양이나 신규주택을 구입,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1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새로 들어선 지역등이 신시가지 개발후보"라며 "대전등 2-3곳으로 압축됐다"설명했다.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면 향후 4-5년간에 걸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고 고용효과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또 지방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전문특화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재래시장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현행 8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