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중에서 먼저 중기청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살펴본다.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정부재정(일반회계+재특융자)만 1조원 규모인데 명시적으로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도 다양하고 신축성도 가지고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선 벤처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이 기금은 목적별로 크게 중소 벤처 창업지원,중소기업 구조고도화,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나뉜다.

중소 벤처창업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벤처투자조합과 민간창업투자조합 출자,창업보육센터설립,벤처인프라 지원자금 등도 있지만 중소 벤처창업자금이 핵심이다.

창업 3년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나간다.

특히 중진공의 경우 벤처기업이면 신속히 자금지원을 결정해 준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관련해선 구조개선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경영안정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선자금은 생산상 향상,지식기반산업 육성,정보화 촉진 등을 위한 시설과 인수 합병,사업전환,분사 등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은 "해당업종 전업율 30%이상이라는 조건"이라든지 "부채비율이 동종업게 평균의 2배초과 기업 제외"등의 조건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3년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한되지만 3년이상의 다른 기업에서 분사한 경우는 예외다.

특히 벤처기업은 평가시 총점의 5%이내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사업화 상품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산자부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과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기술거래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도 대상이다.

중기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전받은 벤처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해 볼만한 자금이다.

특히 이 자금은 별도의 담보나 보증요구가 없는 완전한 "신용대출"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은 성장유망기업의 생산 판매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력이 3년이상 돼야 하지만 수출기업,여성기업,지방이전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은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벤처기업은 "부채비율 동종업계 평균 2배초과기업 제외"에서 예외로 취급된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봉착한 벤처기업이라면 특별경영안정자금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상호 연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개발,시설투자,구조조정,입지지원 등과 관련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 벤처기업이라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업종별 부채비율 등에서 벤처기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