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식품 환경 교통사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공익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로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8.7 개각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납 꽃게" "황산섞인 참기름" 등 최근 발생한 식품관련 범죄들에 대해 "관련자에게 손해가 돌아가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식품안전기준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어려운 입장이나 약사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해야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 인권과 민주주의 =법이 건전하게 작동해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국민 준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높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마련키로 했다.

<> 집단이기주의 대응 =대화를 통해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 등엔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대처키로 했다.

<> 반공익적 행태 =식품 환경 교통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 의약분업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대화로 마무리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생산적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 소명기회를 줄 방침이다.

의료보호혜택을 받던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병환자가 보호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김영근.김도경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