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주)우방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우방은 28일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거부로 부도처리된 후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지방경제 및 건설경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우방에 대한 1천1백7억원의 신규자금지원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자금지원 찬성률은 54.8%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75%를 밑돌았다.

우방은 이날 돌아온 14억9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워크아웃 기업이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채권단은 우방에 대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천6백68억원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신규자금지원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의견거절''로 돼 있고 매출원가율이 1백%를 초과해 이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방의 하청업체는 2천5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채무는 6월말 현재 금융기관분 1조61억원, 개인 포함 소액채무 3천7백3억원 등 총 1조3천7백64억원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