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우방에 더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인 우방은 자체 자금으로 결제대금을 막지못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 지방경제및 건설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방에 대한 1천1백7억원의 신규자금지원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자금지원 찬성률은 54.8%로 안건을 통과시킬수 있는 75%를 밑돌았다.

우방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워크아웃기업중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된다.

우방은 이날 19억여원을 비롯해 29일 13억원,30일 7억원,31일 51억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한다.

또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예상하고 그동안 상환을 자제했던 4백억원대의 어음을 돌릴 경우 자체자금으로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단은 우방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부채가 자산을 3천6백6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기업회생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신규자금지원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상반기 실적 감사결과에 검토의견이 의견거절로 돼 있고 매출원가율이 1백%를 초과해 미래 이익창출능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11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우방은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천1백15억원,출자전환 3백91억원,전환사채 1천5백77억원및 이자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또 올 3월에 1천5백77억원의 출자전환,지난 7월에 4백44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천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방의 하청업계는 2천5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방의 채무는 6월말 현재 금융기관 분 1조61억원,개인 포함 소액채무 3천7백3억원등 총 1조3천7백64억원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