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인이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예탁증서(DR)를 주식전환할 경우 투자신고만 하면 조세감면 및 송금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한해 전환권행사 등으로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직접투자)해야만 조세감면 및 송금보장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