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등 주식전환 '외국인 조세감면'
지금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한해 전환권행사 등으로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직접투자)해야만 조세감면 및 송금보장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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