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고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없이 공동주택의 각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세입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입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특별수선충담금과 안전점검비용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이에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15일 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은 통·반장 동대표 입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용역입찰은 자치구에 대행,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애매모호해 입주자들간에 마찰을 빚는가 하면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부조리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책임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