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업 진출을 추진, 기존 신용정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요구가 많아 채권추심업에 새로 뛰어드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용정보업계는 서울보증이 "공적자금 투입기관"인 점 등을 들어 맞서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추심업을 새로 허가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자기영업과 관련된 채권추심만 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상업신용보험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채권추심업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업신용보험은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업체의 휴대폰 가입자가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액의 일부(약 90%)를 대지급해 주고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

연체액 일부를 받지 못한 이동통신업체들은 텔레마케터를 동원, 서울보증보험과는 별도로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채권추심이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통신업체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추심을 아예 맡기길 원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도 장점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서울보증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4개 신용정보회사로 구성된 전국신용정보업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서 "공적자금으로 간신히 살아난 금융기관이 조직의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퇴직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업무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하대현 사무국장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거래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는 것은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은 "대한/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면서 이미 인력의 6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 진출에 공적자금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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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채권추심업

주로 카드전문회사 및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 등이 상거래할 때 떼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이다.

즉 채권전문회수기관이 채권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만기초과 미회수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해 주는 업을 말한다.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