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교수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6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민교협은 이 보고서에서 <>2002년 대학교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수 고용의 불안정화 <>국립대학의 공기업화 및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교수권의 약화와 보장기능 미비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수립 등이 예상된다며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조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본격화되는 새로운 대학입학 정책과 대학 인사정책 등 대학교육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동자''로 규정, 노조를 설립해 노동권을 행사하고 나설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 55조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제2조에도 대학교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개정이 없으면 노조설립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