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도난과 분실,위조와 관련된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과 여신전문금융협회,금융감독원 등에는 하루 평균 1백여건의 신용카드 관련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부분이 카드 도용및 분실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는 카드사와 고객간의 분쟁 관련 전화다.

소보원측은 이같은 카드분쟁 관련 전화가 작년에 비해 30-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드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카드럭(www.cardluck.co.kr)은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카드럭이 제시하는 카드안전 사용 10계명.

1.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없는 카드는 무효다.

또 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 부정이용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카드번호와 분실시 신고처,전화번호 등을 미리 별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3.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전화번호 등을 피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수첩에 기재하면 안된다.

분실시 위조 가능성이 크다.

4.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절대 엄금.

5.정해진 용도이외의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했을때는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된다.

6.신용카드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계산대에서 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표 내용(가맹점명,거래금액,거래일자 등)을 확인한 후 매출표 서명란에 서명해야 한다.

수동으로 전표를 끊을 경우 반드시 매출액 앞에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7.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보상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8.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장기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으로 거래 정지된다.

9.사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카드사로 문의한다.

10.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