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향후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업체로부터 고용보장 각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수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우 관계자는 16일 "입찰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용보장 원칙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각서 형태로 명문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고용보장 시기나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현재 대우차 사무노위가 최소 5년간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98년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는 3년간의 고용보장 각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대우차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은 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또 오는 26일 1차 인수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빠르면 19일중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장으로는 오호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근영 산업은행총재 김진만 한빛은행장 위성복 조흥은행장등 채권단측 대표 3명과 학계등 공익대표 3~4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는 이와함께 각 업체들의 인수제안서를 평가할 때 <>가격 <>고용보장 <>협력업체 육성 <>경영능력 <>대우차의 장기비전등의 항목을 개별 평가하되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가격외의 다른 항목들이 대동소이할 경우 우선 가격을 높게 써낸 업체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인수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일훈 기자 jih@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