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용적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성남 *과천 *고양 *양산 등 6개 지역이고 이중 과천과 성남이 이달중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과천시의 경우 1.2종 2백%,3종 2백50%이고 성남시는 1종 2백%,2종 2백50%,3종 3백%다.

과천시는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을 감안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백%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전국 1백29개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