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테크 환경에는 갖가지 변수가 많다.

우선 전반적인 금융흐름은 아직 안개속에 있다.

주식시장이 연초 큰 폭의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기류를 타고 있지만 섣불리 대세상승기라고 말하긴 힘들다.

투신권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유가인상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개인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간접투자로 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금리는 하반기에 두자릿수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한자릿 수 금리를 유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리가 약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 10.5~11.5% 수준에서 금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금융흐름 외에도 바뀌는 금융제도가 많다.

반드시 알아두고 미리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선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도입된다.

채권가격을 싯가로 평가하는 제도다.

주식형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이 주가등락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을 보듯이 앞으로는 채권형 펀드도 채권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서 펀드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

신탁상품 투자에 신중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채권싯가평가가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별로 적용여부를 잘 파악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위형이나 추가형금전신탁 맞춤형신탁은 이미 채권싯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투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MMF나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우대저축한도 축소 등도 재테크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5개 은행과 종금사 등이 문을 닫으면서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욱 달라진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예금자보호상품에 가입했다면 최소한 원금을 손해보지는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떼일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는 분산투자와 절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거액 금융소득자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축소된다는 점도 투자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