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내달 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29일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검사 대상 범위를 부실은행 뿐 아니라 우량은행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이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한은의 특별대출을 지원받거나 유동성 부족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관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시장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도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상황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한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업무보고서와 결산서 등으로 제한,개별 금융시장에 대한 깊이있는 현장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과 함께 한빛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이면서 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내달 1일 금통위에서 관련규정을 고치는데 이어 올해안에 공동검사 대상기관을 4~5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