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흥銀 5억달러 유치 제동 .. "투자펀드는 출자제한"
금감원은 16일 은행법상 허용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투자펀드가 국내 은행에 출자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 4%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서버러스로부터 4%인 1억4천만달러까지만 출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된다.
관계자는 "투자펀드는 성격상 자본이득을 챙기면 언제든지 빠져 나갈 수 있어 해당 은행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은행이 5천억원 지분참여를 추진했던 미국 투자펀드인 칼라일도 출자가 불허돼 투자은행과 합작 컨소시엄 형태의 출자를 모색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