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미은행에 이어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미국 투자펀드 서버러스의 5억달러(지분율 14%) 지분참여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6일 은행법상 허용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투자펀드가 국내 은행에 출자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 4%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서버러스로부터 4%인 1억4천만달러까지만 출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된다.

관계자는 "투자펀드는 성격상 자본이득을 챙기면 언제든지 빠져 나갈 수 있어 해당 은행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은행이 5천억원 지분참여를 추진했던 미국 투자펀드인 칼라일도 출자가 불허돼 투자은행과 합작 컨소시엄 형태의 출자를 모색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