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게됐다. 그동안 퇴직금 얼마 되지 않아 주택자금대출을 갚는데 썼다.

퇴직금이 없어진 만큼 노후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A) 노후대책은 개인 소득과 라이프사이클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주거래은행 등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원칙만 따진다면 노후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대비 상품으로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이들 상품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은 만55세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10년이상 가입해야하는 상품이다.

연말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들 상품에 보통 한도까지 불입한다면 노후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도 괜찮은 상품이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이들 상품에 가입해 받는 개인연금외에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신왕기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