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http://antipyramid.org)는 18일 다단계판매 피해자 24명 명의로 SM코리아 종합유통(SMK)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SMK에 대해 "판매원 채용조건으로 판매물품을 떠넘기는 등 부담을 주는 행위와 다단계 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활동내용에 대해 허위과장사실을 유포하고 판매물품 효능에 관해 허위선전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시에 SMK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입증 등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YMCA측은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병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을 통해 향후 SMK를 비롯한 다단계 업체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제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티피라미드 사이트측도 "이번에 고소한 24명 외에도 지금까지 1백40여명이 개인적으로 SMK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SMK는 35만명에 이르는 판매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MK가 속해있는 숭민그룹 관계자는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 정대인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