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특허출원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재심사제도를 손질하는 등
특허법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종전보다 효과적인 특허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개정 특허법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출원기술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출원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구개발(R&D) 부문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잠수함(Submarine) 특허"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 특허란 출원만 해놓은 채 장기간(통상 20년 이상)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다.

제3자가 상당한 R&D 투자를 할 경우 특허권을 등록받아 권리침해소송을
낸다.

이 경우 제3자는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물어내게 된다.

1971년부터 1993년까지 23년간 파악된 미국내 잠수함 특허는 6백27건으로
달한다.

또 제3자 참가형 재심사제도를 도입,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을 재심사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특허청의 내부 사정으로 심사가 지체될 경우 이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특허법이 대폭 바뀌면서 미국에 특허를 내는 한국
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재심사제도 개선으로
빠르고 값싸게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042)481-5395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