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안을 심의, 방송위원 구성건을 수정.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통합방송법안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과정
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3명을 추천"토록 한 조항을 "문광위가 추천 의뢰한 3명을 국회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장이 추천"토록 수정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방송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4명
가운데 1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채울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측은 통합방송법을 통신비밀보호법, 인권법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나 통합방송법과 인권법의 경우 반대토론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되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야당은 긴급감청제도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 제도를 존속시키되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위원 구성 방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