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일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추락
사고는 대항항공 승무원의 과실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연방항공청(FAA)이 괌공항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를
인위적으로 작동중지시킨 조치도 사고를 발생케 한 "기여과실"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기 기장은 활주로 끝으로 부터 6.1km 떨어진
니미츠 전방향무선표지소 거리측정장비(DME)로 부터의 거리정보를 활주로
끝으로 부터의 거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고기 부기장과 기관사가 기장에게 지상충돌경고장치(GPWS)의 경고를
충돌 15초전에 알려주었고 부기장은 복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기장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장은 착륙각도를 유도하는 활공각(Glideslope) 장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혼동, 고도와 항공기 위치에 대한
확인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NTSB는 사고기 기장이 중간접근고도인 2천피트와 1천4백40피트
이하로 기체를 부적절하게 강하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원인이 이같이 나타남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괌사고 사망자 2백29명중 내국인 90명을 포함한 98명은 이미 장례비를
포함해 1인당 2억7천5백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사망자 1백28명과 부상자 22명은 모두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며 이중 12명은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추가로 취해질 건설교통부의 제재조치도 대한항공으로서도 부담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포항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항노선 6개월간 운항금지 등 국내선 운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괌사고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국제노선도 제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괌.사이판 노선을 2년간 운행금지하고 신규 국제노선
배분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국제노선의 증편을 불허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