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
다.

다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법인임원 해임명령권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제도가 임원의
임면보고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임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