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
수입으로 잡지 않고 빼돌려 두었다가 비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에 이렇게 빼돌린 자금중 7억여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사주 일가는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주요 사례.

<> 항공기 도입관련 리베이트 개인유용 =대한항공은 지난 91~98년 외국의
A사와 B사에서 도입하는 항공기에 미국의 C사 엔진을 장착하는 대가로
C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이 리베이트를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 이중
1천6백85억원을 조 회장의 세금납부에 쓰거나 개인경비로 유용했다.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은 9백29억원에 이른다.

<> 리베이트 외국유출 =대한항공은 지난 9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서류상
회사(특수목적회사.SPC) KALF를 설립했다.

KALF는 97~99년 대한항공이 외국기업 A사 B사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때 대리인역할을 했다.

KALF는 이 때 미국의 C사로부터 리베이트 1억8천4백만달러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이 리베이트를 회사수입으로 가져오지 않고 KALF에 방치함으로써
외화를 유출하고 세금 8백14억원을 탈루했다.

<> 중고항공기 저가양도를 통해 자금해외유출 =대한항공은 97~98년 중고
항공기를 외국기업의 서류상회사에 싯가의 70%만 받고 팔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 중고항공기의 소유권이 KALF로 넘어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중고항공기를 KALF에 싯가보다 싸게 넘긴 것이다.

이를 통해 1억9천만달러 외화를 유출했고 세금 9백72억원을 탈루했다.

<> 항공기구매 선급금 미회수로 해외유출 =대한항공은 외국 A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기 위해 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항공기 구매선급금 8천2백만달러를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선급금이 지급된 항공기를 KALF가 금융리스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 6천만달러를 회수하지 않았다.

결국 KALF에 6천만달러를 이전시킨 것이다.

<> 관계회사 지원 =대한항공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한진투자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증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1백70억원을 실제보다 비싸게 매입해 줬다.

또 주당가격이 3천1백원인 이 증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주당 5천원씩
94만여주를 참여함으로써 부실기업에 30억원의 회사이익을 이전시켰다.

<> 위장 송금으로 기업자금 유출 =한진해운은 해외에 경비를 송금한다며
거래은행에 송금의뢰를 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경비를 보낸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가짜서류를 마련했다.

한진해운은 이런 서류를 이용해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기업자금 38억원을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9억원을 탈루했다.

<> 가공자산계상으로 기업자금 유출 =한진해운은 95년 5월 조양호 현
회장의 증여세 20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대신 납부했다.

한진해운은 조 회장이 이 돈(가지급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갚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96년 10월 한진정보통신에 통신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고 당좌예금을 인출한 뒤 이 돈을 조 회장이 회사에 낸 것으로
처리했다.

또 외화평가익을 계상누락하는 등 법인세 1백10억원을 탈루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