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들이 집을 살때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이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세를 얻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도 종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
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근로자주택자금 지원규모를 9천억원으로 늘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의 가구당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종전의 2배인 3천억원으로 책정,
가구당 대출한도를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6월까지 소형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 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 9.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도 연 9.5%에서 8.5%로 내릴 방침이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자금 대출 금리는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연리
7.0%로 정해졌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