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나마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풀린지 일주일이 지났다.

상당수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저축자가 환매를 요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환매방식에 대한 문의가 실제 환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가입자들이 대우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우
채권분의 50%에 해당하는 잠재적 손실을 현실화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까닭에 3~6개월후 금융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투자가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려면 대우 정상화
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