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실직자들은 올 하반기에도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기존
실업급여 외에 60일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15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특별연장급여를 적용해왔다.

특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60일(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미만에
29세 이하)~1백50일(피보험기간 3년이상에 50세이상및 장애인)이내에 직장
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에게 60일 동안 더 주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인데 반해 특별연장급여는 35%수
준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3차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하반기중 구
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는 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 등으로 5천1백10만원미
만을 받은 자 <>상반기중 특별연장급여 대상자로서 연장급여 60일분을 모두
받지 못한 사람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특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 개별연장급여
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광업 제조업 등에서 실직하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햇다.

부양가족의 범위도 기존 18세미만 65세이상 외에 장애인 또는 1개월이상 요
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을 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백
80일에서 2백70일까지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별 및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일이 끝나기 14일전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해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