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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가입자도 중행주택 청약 가능...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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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초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18~25.7평인 중형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변경,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최고 35평형(전용 25.7평) 아파트
    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영주택은 제외된다.

    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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