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도 중행주택 청약 가능...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초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18~25.7평인 중형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변경,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최고 35평형(전용 25.7평) 아파트
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영주택은 제외된다.
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변경,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최고 35평형(전용 25.7평) 아파트
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영주택은 제외된다.
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