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리콜(재고용)"을 실시한다.

리콜제는 정리해고 후 2년안에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적으로 재고용토록하는 제도.

근로기준법에 "권고조항"으로 규정돼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정부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단에 리콜을
권유했다.

공단이 리콜에 나설수 있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업무와 고용보험징수 업
무를 새로 맡았기 때문.

공단은 당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추가로 투입될 58명의 신규인력을 선발해
야 한다.

또 8월께에는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뽑을 계획이다.

작년말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은 전체인원의 10%정도인 1백35명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하다.

공단의 김이중 총무국장은 "정리해고자 전원을 재고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상
당수는 가능하다"며 "노조와 협의해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
했다.

공단은 실업융자와 고용보험 징수업무의 경우 계약직사원과 노동부에서 고
용보험 징수업무를 맡았던 인원 등으로 신규인력의 대부분을 채울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업무는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관련되
는 점을 감안, 법대출신의 전문가도 일부 채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리콜제를 만들어 놓고 정부와 기업 모두 이를 외면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단의 리콜제 실시가 일반 기업에서 리콜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