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아내 박모씨가 27일 이코노탐정
사무소를 방문했다.

박씨는 한경일 탐정사무소장에게 "남편이 트럭운전을 해 먹고사는데 구속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박씨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제도도 모르고 재판에 어떻게 응해야할 지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경일 소장은 박씨를 돌려보낸 뒤 최정예 안강최 공영칠 팀원을 불러 음주
운전제도와 처벌, 판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소장은 먼저 안강최 탐정에게 경찰청의 음주운전처리 지침에 대해 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조수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조사를, 공영칠
탐정에게는 검찰이 시행중인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조사토록 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법원을 찾아 박씨에게 도움이 될 판례가 있는 지를 찾아
보기로 했다.

안강최 탐정은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교통안전과
를 찾았다.

마침 하은호 단속반장이 자리에 있었다.

인사를 나눈 안탐정은 음주운전의 실태와 단속기준 등 기초자료를 물었다.

"연말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뗀 하반
장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실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92년에 8만5천2백92건이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95년 15만9천9백28건, 97
년 29만7천8백6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30만9천
5백3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이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무엇입니까"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소주 2잔 정도
마시면 0.05%의 알콜농도가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0.05~0.09%이면
면허정지 1백일의 처벌을 받고 0.10%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36%이상
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아파트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등 예방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 즉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무리한 단속을 피해 가능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같은 시각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은 공영칠 탐정은 김윤성 검사를 만나 음주
운전 3진아웃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년내 3회이상 또는 3년내 2회이상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
콜농도 0.05%이상이면 구속하는 것이 3진아웃제의 골자입니다. 즉 3진아웃제
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사고 전담부서인 서울지검 형사5부는 최근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중 경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불고속 송치된 12명에 대해 3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하고 소환에 불응한 7명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군요"

오후2시 법원을 다녀온 한소장은 최정예 조수의 인터넷조사여부를 물었다.

"선진국일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합니다. 싱가포르는 재범일 경우
무조건 1년이하의 징역형과 4백20만~1천4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어요.
상습범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벌금 1천2백60만~4천2백만원을 부과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영주권자를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
니다. 캐나다도 3번 음주운전자에 대해 3년동안 면허정지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한
소장은 대법원 도서관을 뒤져 찾은 판례를 설명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 판사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했고 12단독 박정
현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모씨 등 2명에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더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음주로 인한 손실이 국민총생산
(GNP)의 2.8%인 9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최정예)

< 고기완 기자 dadad@ 김문권 기자 mkkim@ 이심기 기자 sglee@ >

<>제보 및 조사의뢰는 팩스 (02)360-4352로 보내주십시오.

[ 음주운전 구속대상 ]

<> 5년이내 3회이상 / 3년이내 2회이상 - 음주운전 전력자로 재적발시
<> 5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전력자 -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
- 무면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

[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 0.10%이상
- 0.05%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불응(10분이내 3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