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파행 국회' .. 7,700여개 규제개선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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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5백70여건의 법안이 종반 국회의 파행으로
모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중에는 내년도에 총 1만1천여건의 규제 가운데 7천7백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규제개혁법안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데다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부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또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사항도 계속 규제를 받게 돼
여론의 거센 비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빚을 차질 등을 정부 부처별로 정리한다.
<>재정경제부 =총 43개 법률중 8개의 예산부수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35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돼 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
특히 성업공사법 개정안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 기업이나 은행
들의 구조조정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액면가 이하로의 증자를 허용한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에 대해 일반공모증자나
신종사채 발행 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와 합의에 따라 은행들의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합의 불이행"이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달아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과 지주회사 설립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달중에 들어올 예정이던
10억달러의 지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IBRD는 우리 정부와 합의한 주주집단소송제나 지주회사
설립추진 등이 이행된 뒤라야 구조조정 차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 이달중에 받기로 한 10억
달러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중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건설교통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토지에 관한 규제를 푸는데 역점을
뒀으나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규제개혁법안에는 토지거래 신고제와 유휴지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 국토의 27%인 준농림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지을때 공장면적이 4만5천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한 것이나 아파트 재당첨 조건을 완화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 허용 등도 주택경기 활성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
민생분야와 관련,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택
건설촉진법상의 공공개발 택지의 미분양 주택 재당첨 기간도 폐지하는 등
불만사항을 제거키로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건설기술 관리자의 경력신고제 폐지는 관련 종사자 26만명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선 항공운임의 자유화와 지하철 요금의 신고제 전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자동차 이전 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등도
법안이 통과돼야만 발효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산업자원부 =국회에 상정한 총 27개 법안이 보류될 경우 규제개혁 및
신산업정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산자부는 수출입과 에너지 등에 관한 3백12건의 규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또는 7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공산품 품질표시
의무제와 산업기자재 수출승인제도, 수출입다변화제도 등 수출.산업관련
각종 정책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폐지 시기도 당초 7월로 잡았으나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업배치법 등을 고쳐 백화점내의 직영점
의무비율 등을 없애고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을 통해 산자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변경키로 한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됐다.
< 정구학 기자 cgh@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정지 작업 및 제약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행 약사법상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제약업체 및 화장품업체의 난립과 과도한 시설투자를 예방하는 대책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도 보류돼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사전규제 철폐 및 식품산업의 진입장벽 낮추기, 영업활동
의 자유 보장 등 각종 규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모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중에는 내년도에 총 1만1천여건의 규제 가운데 7천7백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규제개혁법안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데다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부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또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사항도 계속 규제를 받게 돼
여론의 거센 비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빚을 차질 등을 정부 부처별로 정리한다.
<>재정경제부 =총 43개 법률중 8개의 예산부수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35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돼 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
특히 성업공사법 개정안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 기업이나 은행
들의 구조조정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액면가 이하로의 증자를 허용한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에 대해 일반공모증자나
신종사채 발행 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와 합의에 따라 은행들의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합의 불이행"이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달아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과 지주회사 설립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달중에 들어올 예정이던
10억달러의 지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IBRD는 우리 정부와 합의한 주주집단소송제나 지주회사
설립추진 등이 이행된 뒤라야 구조조정 차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 이달중에 받기로 한 10억
달러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중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건설교통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토지에 관한 규제를 푸는데 역점을
뒀으나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규제개혁법안에는 토지거래 신고제와 유휴지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 국토의 27%인 준농림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지을때 공장면적이 4만5천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한 것이나 아파트 재당첨 조건을 완화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 허용 등도 주택경기 활성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
민생분야와 관련,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택
건설촉진법상의 공공개발 택지의 미분양 주택 재당첨 기간도 폐지하는 등
불만사항을 제거키로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건설기술 관리자의 경력신고제 폐지는 관련 종사자 26만명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선 항공운임의 자유화와 지하철 요금의 신고제 전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자동차 이전 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등도
법안이 통과돼야만 발효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산업자원부 =국회에 상정한 총 27개 법안이 보류될 경우 규제개혁 및
신산업정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산자부는 수출입과 에너지 등에 관한 3백12건의 규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또는 7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공산품 품질표시
의무제와 산업기자재 수출승인제도, 수출입다변화제도 등 수출.산업관련
각종 정책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폐지 시기도 당초 7월로 잡았으나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업배치법 등을 고쳐 백화점내의 직영점
의무비율 등을 없애고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을 통해 산자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변경키로 한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됐다.
< 정구학 기자 cgh@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정지 작업 및 제약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행 약사법상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제약업체 및 화장품업체의 난립과 과도한 시설투자를 예방하는 대책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도 보류돼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사전규제 철폐 및 식품산업의 진입장벽 낮추기, 영업활동
의 자유 보장 등 각종 규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