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층건물이나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간 1회로 줄이고 위험물시설 안전원 고용의무제
도 폐지키로했다.

행자부는 21일 소방 관련 1백74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폐지하고 50건
은 개선하기로 결정,소방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정비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건물 <>11층 이상 건물
<>가연성가스 1백t 저장 및 취급시설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관서
의 소방검사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화재위험도가 낮은 일반건물은 그간 매년 1회씩 소방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2~3년에 1회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가스 유류 등 위험물시설업주는 지금까지 규모와 위험도 등에
따라 1~3명의 안전원을 고용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명도 두지않
아도 된다.

소방시설공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소방관련업과 관련된
각종 면허 인가 신고제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밖에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 정비 점검 의무 및 일부 대형건물에 적용됐
던 청원소방원제도 등이 폐지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