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업공사가 기업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한 기업이나 계열에 줄 수 있는 여신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성업공사법 개정안에서 성업공사가 사들인 부실채권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보다는 부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부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줌으로써 재무구조 개선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업공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에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1백%로 돼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의 적용대상에서 회사채를 제외하고 오는 2000년 1월부터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45%에서 총자본(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의
25%로 줄이도록 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면제규정을 삭제해 앞으론 공기업도 감사원 감사뿐아니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도 모두 받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준비금 예치규모를 현재 연간 매출액의 2%씩 10%까지에서 15%까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은 연간 감사보수의 3%씩 15%까지에서 20%까지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 금융관련법 개정안 ]

<>.성업공사법

< 성업공사 업무 추가 >
- 부실채권 매입및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소유와 자금대여
- 금융기관 보유 고정자산과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매각/관리
- 유동화 전문회사및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대여
- 자본금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은행법

- 동일인 여신한도 조정(2000.1월>(대출/지급보증이 각각 자기자본
15%, 30%->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
- 동일계열 여신한도 조정<2000.1월>(대출/지급보증 합계액이 자기자본
45%->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 25%)
- 거액여신 범위조정<99.1월>(자기자본의 15% 초과여신->자기자본의 10%
초과여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 감사인 변경때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의무화
- 상장법인의 최소 감사계약기간(3년) 폐지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금 예치규모 확대
- 공인회계사 보수상한 승인제 폐지
-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회계사 20인->10인, 자본금 10억->5억원 등)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