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가 11일 영업정지됨에 따라
이들 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신의 계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이 잠정보류된 보증보험에 대한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증권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에 나선
때문이다.

보증보험가 보증한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 생보사의 보험계약자들은 정부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퇴출 보험사에 보험을 든 가입자들은 정부가 보호해주나.

[답] 그렇다.

이번 보험구조조정방식은 계약이전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부실사 계약을 모두 우량사로 넘기는 것이다.

영업이 정지된 보험사의 기존 계약은 인수회사로 이전돼 정상적인 계약관계
가 지속된다는 얘기다.

설령 계약인수를 원하는 회사가 없어 퇴출보험사가 청산되더라도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전액을 이 지급한다.

단 8월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문]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영업정지기간중에도 보험료를 제때 내야 하나.

[답] 물론이다.

정지기간중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나 지로방식을 이용하거나 보험사에서 지정한
영업점을 찾아가 내야 한다.

설계사가 계약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료를 수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게 좋은가.

[답] 반드시 그렇진 않다.

거래보험사가 퇴출된다는 불안감때문에 중도해약을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다.

그러나 보험은 속성상 중도해약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 해약후보험에 다시 가입하려면 가입연령이 높아져 보험료부담도
늘어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문] 환급금이나 보험금은 언제나 받을 수 있나.

[답] 영업정지지간중에는 지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따라서 이기간중엔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결정을 내려 인수회사가 업무를 인수한뒤 정식
인수계약 체결전이라도 각종 신청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까지는 1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퇴출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

[답] 대출금 상환 및 이자는 종전과 달라지는게 없다.

은행의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해 대출을 갚거나 이자를 내면 된다.

그러나 회사를 찾아가 직접 대출금 및 이자를 처리하는 경우는 회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인수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간 다음.

인수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기존 대출의 즉시상환 여부나 대출이율 등이
결정될 소지가 높다.

금감위는 인수보험사가 대출금 조기상환 등을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중이다.

신용상태 등을 고려,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문] 영업정지 기간동안 퇴출보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답] 기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업무만 허용된다.

신규 영업이나 해약금 및 보험금 지급, 자산 처분 및 투.융자업무 등은
할 수 없다.

허용되는 업무는 <>기존계약의 보험료 계속 수납(방문수금제외) <>보험금
청구접수 <>기존계약에 대한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유가증권 이자 및
배당금 수령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지로,자동이체 가능) <>채권보전(대출
채권의 연체 등은 사후처리) 등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문의 = 보험감독원 보험민원해소대책반 02-399-8431~8(생명보험),
02-399-8441~8(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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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관련 문답풀이 ]]

[문]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해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답]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

당초 계약한 일정에 맞춰 상환하는 수밖에 없다.

만기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교보증보험사를 설립하거나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업무를
신규허용하면 금융기관의 상환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는 원리금을 떼이게 되나.

[답] 보증보험사가 파산한 다음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마저 부도가 났을
경우에만 그렇다.

보증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발행회사가 제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보증보험사가 파산하기전에 발행회사가 부도나면 정부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사가 먼저 파산한 다음부터는 보증보험 보증이 무보증으로
전락해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


[문] 보증보험보증 회사채는 지금 매각해야 하나.

[답] 먼저 발행 회사를 보고 결정하는게 좋다.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재무구조가 튼튼한 우량회사라면 떼일 가능성이
낮다.

발행회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말 표면금리 연 25%인 보증보험보증 회사채(3년짜리)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이달 중순 연 15%의 유통수익률에 팔아도 세후 1천3백12만1백60
원을 받는다.

7개월여만에 연 50.84%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물론 중간해약후 다른 상품에 재투자했을 때 당초 기대한 연 25%의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떼이는 것보다는 낫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