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입력1998.07.09 00:00 수정1998.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해외공단과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해외건설업면허없이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5명에서 학.경력 기술자또는 자격증 취득자 3명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현대건설, 작년 25조 수주 '역대 최대'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2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에너지 부문 사업 확장으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25조5151억원... 2 강남 집값 고공행진…'잠래아'도 40억 돌파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간 기준으로 49주째 상승세다. 최근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강남권 새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현금 부자의 ... 3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 총동원"…재건축 사업비, 1% 금리로 대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 금리로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특판 상품을 내놓는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1%의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