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입력1998.07.09 00:00 수정1998.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해외공단과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해외건설업면허없이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5명에서 학.경력 기술자또는 자격증 취득자 3명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세 10년' 보장한다고?…전셋값 또 치솟을라 '불안' [이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재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과제로 임대차 2법 ... 2 "또 규제한다고?"…토허제 풀어 집값 뛰자 벌어진 일 [돈앤톡]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이 같이 발언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지... 3 "모은 돈 다 쓰고 죽자?" 부모들 돌변하더니…'깜짝 결과'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의 이전'이 큰 관심사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며, 이들이 전체 국가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기면서 보유 자산을 다음 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