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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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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해외공단과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해외건설업면허없이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5명에서 학.경력 기술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3명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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