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IMF체제 세제개혁 방향 .. 최명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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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 서울시립대 교수 >
정부는 현재 급증하는 실업대책 등을 수행하자면 더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에서부터 세제에 관한한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하려고 실명확인의무를 완전히 면제한 무기명채권을
팔고 있는 중이지만 그 판매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차명금융거래가 자유로운 고속도로를 통해 부의 변칙증여가 자유롭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부담이
종합과세의 절반수준인데다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실세금리의 3분의1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수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법인세수의 경우 대기업 등은 모두 환차손으로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는
내년의 세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그
직전에 처한 상황이므로 세금이 걷힐 수 없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대부분을 면세할 수밖에 없다.
소득세수의 경우 근로소득은 정리해고 기업도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경기부진 때문에, 양도소득은 부동산거래의 침체 때문에
세원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수의 경우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그 반을 넘는데 투자재 수입의
급감으로 그 세수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세제의 간소화방향으로 목적세를 없애면서 국세의 세목을 17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그 방향은 옳은데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소득세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소득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보류한 이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는 손댈만한 것이 없다.
정부는 사치.과소비자의 탈루소득을 색출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얼마전 사치.과소비자를 색출하여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그 노력은 치하할만 하지만 실은 문패를 달고 영업하는 사치성 술집.사치품
의 수입상사 또는 그 판매업자로부터 추징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를
회피하면서 과소비하는 사람 그 자체를 색출한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세무공무원의 예금추적권이 크게 제한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그 색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오히려 과도한 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도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셋째 소비과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없애고 이를 간이과세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옳고 장래 그렇게 개편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 3배정도 많아지지만
세수증대효과는 보잘 것 없다.
그러나 납세자 수는 1백만명을 넘는다.
IMF한파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자극해서 분노를 폭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이다.
면세서비스업과 정부대행업을 과세로 전환하는 일은 다시 추진할만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항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그러한 법안의 통과를
보류시켰다.
정부는 그런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
넷째 재산과세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세 세목을 줄이고 세율도 낮추면서
보유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좋다.
필자도 계속 그러한 방향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아니다.
등록세 한가지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3조원이 없어지는데 이를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그러한 개혁을 하면 중산층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
IMF한파는 먼저 중산층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인데,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세제개혁으로는 아무리 지혜를 짜도 재정수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은 비대한 정부의 몸집을 더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세출을
삭감해야 한다.
또 건전재정의 유지를 협정으로 약속한 IMF와 다시 협상,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난국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의 세부담 제고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곤혹스럽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정부는 현재 급증하는 실업대책 등을 수행하자면 더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에서부터 세제에 관한한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하려고 실명확인의무를 완전히 면제한 무기명채권을
팔고 있는 중이지만 그 판매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차명금융거래가 자유로운 고속도로를 통해 부의 변칙증여가 자유롭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부담이
종합과세의 절반수준인데다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실세금리의 3분의1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수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법인세수의 경우 대기업 등은 모두 환차손으로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는
내년의 세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그
직전에 처한 상황이므로 세금이 걷힐 수 없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대부분을 면세할 수밖에 없다.
소득세수의 경우 근로소득은 정리해고 기업도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경기부진 때문에, 양도소득은 부동산거래의 침체 때문에
세원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수의 경우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그 반을 넘는데 투자재 수입의
급감으로 그 세수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세제의 간소화방향으로 목적세를 없애면서 국세의 세목을 17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그 방향은 옳은데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소득세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소득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보류한 이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는 손댈만한 것이 없다.
정부는 사치.과소비자의 탈루소득을 색출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얼마전 사치.과소비자를 색출하여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그 노력은 치하할만 하지만 실은 문패를 달고 영업하는 사치성 술집.사치품
의 수입상사 또는 그 판매업자로부터 추징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를
회피하면서 과소비하는 사람 그 자체를 색출한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세무공무원의 예금추적권이 크게 제한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그 색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오히려 과도한 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도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셋째 소비과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없애고 이를 간이과세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옳고 장래 그렇게 개편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 3배정도 많아지지만
세수증대효과는 보잘 것 없다.
그러나 납세자 수는 1백만명을 넘는다.
IMF한파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자극해서 분노를 폭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이다.
면세서비스업과 정부대행업을 과세로 전환하는 일은 다시 추진할만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항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그러한 법안의 통과를
보류시켰다.
정부는 그런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
넷째 재산과세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세 세목을 줄이고 세율도 낮추면서
보유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좋다.
필자도 계속 그러한 방향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아니다.
등록세 한가지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3조원이 없어지는데 이를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그러한 개혁을 하면 중산층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
IMF한파는 먼저 중산층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인데,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세제개혁으로는 아무리 지혜를 짜도 재정수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은 비대한 정부의 몸집을 더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세출을
삭감해야 한다.
또 건전재정의 유지를 협정으로 약속한 IMF와 다시 협상,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난국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의 세부담 제고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곤혹스럽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