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급준비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은행 박철자금부장은 18일 "은행이 보유한 현금수준이 여유상태
를 보여 지급준비금의 25%이내로 돼있는 현금보유인허율을 35% 안팎
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부장은 은행들이 현금과다보유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이
평균 3.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3.5%선이다.

한은은 새 한은법이 적용되는 4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방침을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한다.

현금보유인허율은 은행이 현금으로 내부보유하면 지준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들은 지준율이 평균 3.5%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 작년이후 현금
보유인허율 25%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

지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금(아이들머니)은 통상 무수익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은행당 1백50억-2백억원가량의 아이들머니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현금보유인허율이 35%로 상향조정되면 지준부담이 줄어들어
연간 50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무인점포및 자동화코너 확대로 현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보유인허율 조정을 요구해왔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