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9일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조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토록 하는 등의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비대위는 또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서 제출 <>신규사업 진출시 사전협의 <>은행의 유상증자 요구권
수용 <>협약불이행시 여신회수에 응할 의무 등을 규정한 "재무구조개선협정"
의 체결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조속히 폐지토록 거듭 촉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경우 은행법 상법 등을 개정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획조정실을 개별기업 내부조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능과 조직은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30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한을 당초 99년말에서
2000년 3월까지로 연장해 주는 한편 30대그룹에 신규 진입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2001년 3월까지 1년간 추가 유예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이헌재 실무기획단장은 이날 "30대그룹 회장단이 지난 6일 김대중
당선자와의 오찬에서 아남그룹 김주진회장이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