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도권/지역경제면톱] "아파트 용적률 300%로 낮춘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30일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을
    4백%에서 3백%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및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3백%로 하향 적용되고, 지금까지 1~3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일괄
    4백%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은 오는 2000년까지 종별구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모두 용적률 3백%로 낮춰 적용된다.

    또 높이제한 완화 구역의 기준도 종전에는 건폐율과 도로폭에 따라
    2~3배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도로폭과 건폐율 범위가 세분화 되면서
    허용 범위도 1.8~3배로 확대된다.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경 최소면적이 3평방m에서 5평방m로,
    최소폭은 1m에서 2m로 각각 확대했지만 이웃간 담장을 헐어 조경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담장을 헐 경우 조경 최소폭을 1.5m로 줄여줬다.

    이와함께 풍치지구및 공용시설보호지구내에는 주유소와 함께 자동차
    세차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고, 미관지구내 "운동시설로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도 용도제한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의 기준을 종전 11층이상
    (연면적 1만평방m이상)에서 16층이상(연면적 3만평방m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2월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ADVERTISEMENT

    1. 1

      [속보] "대전 안전공업서 발견된 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서 이송"

      [속보] "대전 안전공업서 발견된 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서 이송"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구조팀 투입…야간 인명 수색"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소방 당국이 야간 수색작업에 돌입했다.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구조대원 8명을 공장 건물 내...

    3. 3

      [속보] "대전 화재 현장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이송…사망 여부 확인 중"

      [속보] "대전 화재 현장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이송…사망 여부 확인 중"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