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을
4백%에서 3백%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및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3백%로 하향 적용되고, 지금까지 1~3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일괄
4백%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은 오는 2000년까지 종별구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모두 용적률 3백%로 낮춰 적용된다.

또 높이제한 완화 구역의 기준도 종전에는 건폐율과 도로폭에 따라
2~3배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도로폭과 건폐율 범위가 세분화 되면서
허용 범위도 1.8~3배로 확대된다.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경 최소면적이 3평방m에서 5평방m로,
최소폭은 1m에서 2m로 각각 확대했지만 이웃간 담장을 헐어 조경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담장을 헐 경우 조경 최소폭을 1.5m로 줄여줬다.

이와함께 풍치지구및 공용시설보호지구내에는 주유소와 함께 자동차
세차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고, 미관지구내 "운동시설로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도 용도제한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의 기준을 종전 11층이상
(연면적 1만평방m이상)에서 16층이상(연면적 3만평방m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2월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