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및 중소기업청의 11개 지방청및 사무소의 첨단 시험 분
석설비가 무료로 완전 개방되며 납품등을 위한 대외증명용 시험분석수
수료가 50%감면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분석수수료는 전액 면제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애로기술해결과 신제품개발활동을
지원키위해 내년 1월중 "시험 연구및 기술지원규칙""수수료등에 관한 규
정"등 관련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2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11개 지방청에서 보유하고있는 설비중 조작이 간단
한 일부설비만을 개방해왔으나 이를 최신 고기능 초정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험연구설비로 개방대상을 확대키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자체품질개선등을 위해 시험분석
의뢰 또는 설비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와 사용료를 각각 전액면제
해주기로했다.

중기청의 이번 시험연구관련 수수료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용부담완화와 함께 신제품개발 품질개선활동등을 유발 촉진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할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