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재산을 사전에 이전하느냐 아니면 사후에 이전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세법은 상속의 경우나 증여의 경우나 그 세율이
같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율이 같은 것만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증여를 하여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의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과세방법의 의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방식이란 유산세방식과 정반대이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아 그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수억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한 사람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결혼식에서의 축의금이나 장례식 등에서의 조의금이 비록 큰 금액에
이르더라도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과세미달이거나 공제범위내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따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여세는 이와같이 증여한 사람별로 나눌뿐만 아니라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별로도 나누어 계산한다.

둘째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세에 있어서
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와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대체로 약 10억원정도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
세금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최고 30억원), 기타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최소 3억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 예금 채권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
재산의 20%까지(최고 2억원)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한편 증여세에 있어서는 그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다.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커졌으나 자녀에 대한 공제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이고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5백만원이다.

또한 증여공제는 5년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한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30%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해야하는 것이다.

< 도움=남시환 회계사 (02)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